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타인명의로 신탁한 사실과 당해 주식 등을 실질소유자에게 명의전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약정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등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함)을 타인명의로 신탁한 사실과 당해 주식 등을 실질소유자에게 명의전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해지)약정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등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전환을 하는 경우 전환일로부터 0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고는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별지 8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되 구비 서류로 "명의신탁 및 명의신탁해지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명의신탁 및 명의신탁해지 등에 관한 서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류를 지칭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반드시 명의신탁해지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의 첨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합의시 등의 서류로 충분한 것인지
○ 주식 등의 실명전환신고서에 첨부할 수 있는 구비서류의 예시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3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