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인 토지의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합병전과 동일한 때에는 토지의 합병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법 제61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의 지목ㆍ이용상황등이 합병전 동일한 때에는 토지의 합병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455, 1997.2.27
【질 의】
아래와 같은 땅을 아들에게 1996. 6. 8 증여했는데 이때 적용할 공시지가는 얼마인지?
증여부동산 ○○구 ○○동 ○○번지 3,000㎡ 본 증여부동산은 1995. 5. 8 ○○동 ○○번지 300㎡에 동소 ○○번지 1,500㎡, 동소 ○○번지 1,200㎡가 합병되었음.
공시지가고시내역
| 고 시 일 | ○○동 ○○번지 | ○○동 ○○번지 | ○○동 ○○번지 |
| 1994. 6. 30 | 360,000 | 800,000 | 850,000 |
| 1995. 6. 30 | 340,000 | 800,000 | 750,000 |
| 1996. 6. 28 | 900,000 | 합병으로공시안됨 | 합병으로 공시안됨 |
【회 신】
구상속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96. 12. 31 개정전 제5조제2항제1호 가목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인 토지의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합병전과 동일한 때에는 토지의 합병하기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평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