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① 쟁점 부동산은 16평 연립주택 1채로 1993년 평가액은 32,000,000원이고 1995년 평가액은 35,000,000원임.
② 1993.10.20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음.
③ 부친의 증여의사 철회로 1994.05.04일 부친에게 증여로 소유권 환원
④ 1995.02.07 부친으로부터 본인에게 다시 증여
⑤ 1994.05월 부친 사망하였으며 상속세는 과세미달. 본인의 나이는 30세임.
⑥ 위 ②번 증여에 대해 1994.08.31일 관할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4백5십여만을 고지받아 납부하였음
[질의내용]
① 위 ④번 1995.02.07일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 해당 여부
ㆍ 1993.10.20일 증여와는 독립된 법률행위로 과세된다는 설과
ㆍ 동일 물건의 동일인끼리의 등기상 기재일 뿐 실질적인 증여가 아니며 1994.05.04일로부터 1년이내에 한 소유권 환원 (부친->본인)으로 당초 1993.10.20일 증여만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② 과세에 해당된다면 증여세 계산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