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증여세 추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02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규정의영리법인에는 외국영리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규정의 『영리법인』에는 외국영리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내국법인의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사항에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나. 당면하고 있는 문제 당법인은 납입자본금 5억원, 1주당액면 5,000원, 발행주식수 10만주로 전체를 내국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외자도입법에 의한 비거주외국인 내지는 비거주외국법인과 합작투자를 추진중에 있는바 외국인투자비율은 50%이며 외국인투자 50%에 대하여 신주 10만주를 발행가액 1주당 5,000원으로 5억원을 증자할 계획인바 상속세법 제9조 6항에 의한 당법인의 현재주식평가액은 1주당 5만원입니다. [질의요지] 1. 위의 경우 외국인 투자선이 비거주외국인이던, 비거주외국법인이던 상속세법 제34조의5 규정에 의한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투자선이 비거주외국인의 경우와 비거주외국법인(영리법인)의 경우 질의1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의 차이는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증여세 납세의무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