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은행부채 및 전세 보증금을 수증자 1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25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수증자가 2인 이상으로서 채무부담액이 서로 다른 때에는 각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공제함
[회신]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수증자가 2인 이상으로서 채무부담액이 서로 다른 때에는 각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시가 5억원 상당의 2층상업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자녀 3인에게 살아생전에 소유지분 1/2을 증여이전 하려고 하는데 본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은행부채 5천만원과 전세보증금 1억 2천만원도 함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코자 합니다. ○ 이때 은행부채및 전세보증금도 함께 증여가액에서 부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증여계약서 작성시 은행부채 및 전세 보증금을 수증자 1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려는데 부채로 공제가 가능한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