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향교재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향교재단이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향고재단에서 향교에 관심이 많으신 독지가로 부터 부동산(임야) 및 현금을 기증받아 그 부동산을
향교 재산법 제5조
의 향교재단의 목적대로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 향교란 특별시 및 직할시 또는 각도별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며 향교재단 목적은 운묘의 유지, 교육, 기타 교화사업의 경영, 유교의 진흥과 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향교재산(토지, 건물, 제기구 등)은 향교재단의 목적대로 사용하며 향교재산법에 의해서만 처분이 가능합니다.
○ 그러므로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 되듯이 향교재단에 출연한 재산도 비과세 된다고 생각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향교재산법 제3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