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각 연도의 수입금액과 n(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07
공익사업의 범위에는 국방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사단법인 동북아전략연구소가 고유목적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이 포함됨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범위에는 국방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사단법인 ○○연구소가 고유목적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이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연구소는 국방부 승인, 사단법인으로서 북한에 대한 학술적 연구로 안보공감대 조성은 물론 중국의 사회과학원과의 학술교류를 통해 정부의 요청에 부응하는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연구소의 사명을 수행하고자 하는바 본연구소의 학술사업이 비영리 사업이므로 증여세 면제여부 등 비영리 공인법인 해당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