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07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3년 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참조. 붙임 : ※ 재삼46014-527, 1997.03.07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 에서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음 두가지 경우 위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경우 1) : 1997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피상속인이 보유한 12월말 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1993년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양이었으며, 1994년, 1995년 2개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 제9조 제4항 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내고 1996년 사업연도에는 동법 동조 제1항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양이엇으나 세무회계상 미공제 이월결손금의 잔액을 1997년 사업연도로 이월시킨 경우 ( 경우 2) : 여타 사항은 " 경우 1"과 동일하지만 1996년 사업연도에는 이익을 많이 내어 기왕에 이월된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1996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전부 공제하고도 동법 동조 동항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이 양인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 ○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