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07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3년 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참조. 붙임 : ※ 재삼46014-527, 1997.03.07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순자산 가치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토록되어 있는 바 이때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대한 해석에 다음 갑설과 을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결손금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모두 결손인 경우를 의미한다. (을설) - 결손금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에는 1년 또는 2년(경우에 따라서는 3년 모두)은 이익이 발생하였더라도 거액의 이월결손금이 있어서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이 3년간 계속하여 결손 또는 "영"이라면 3년간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 제2항 제2호 ○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