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시 당해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재산에 대하여 다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시 당해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재산에 대하여 다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전 2년전에 비상장 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 개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과세 관청으로부터 증여세를 부과받고 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함께 납부한 바 있습니다.
○ 그 후 2년이 경과하여 명의신탁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를 고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기본통칙 22...7에 의거 명의신탁으로 증여세가 부과된 위의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시켰으나 상속개시전 5년이내의 증여재산으로서 합산과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 상속 개시전 증여재산이라고하여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그렇다치고, 이미 증여세 과세당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납부하였는데도 동일 물건에 대하여 또다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 상속세 본세보다 가산세가 훨씬 많은 이상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 상속세에서 기납부 증여세는 공제되고 가산세는 합산 산출세액에 20%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 모든 해설책자에서도 이미 증여세 과세시에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시에 합산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그 증여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물론 재차 증여시 증여세는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1차 증여에 대한 과세의 가산세를 적용하였다면 합산과세시 1차 증여분에 대하여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재무부 재산 22601-109, ’1992.03.21)
○ 본인의 경우 상속세 합산대상이 되는 것도 억울한데 동일 물건에 대하여 가산세를 두 번 물고나니 상속재산가액보다 세금이 많은 결과가 되어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