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시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01
증여를 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를 받은 날부터 1년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96.12.30 개정전) 제29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를 받은 날부터 1년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대법96누14043, 1997.8.22 【제목】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증여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안되면 증여세 부과됨 【요 약】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어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 제29조의 2 제4항, 제20조 제13항, 제34조의 7, 부칙 제7조 등에 의하면, 증여계약이 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졌다 하여도 그 계약이 합의해제되지 않는 채로 법 시행일을 경과하였다면 그 후 계약이 합의해제되어 물권변동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계약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로 인한 원상회복(반환)이 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다만 그 반환이 1년 이내에 행하여졌을 경우 그 반환에 대하여는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을 뿐이다. 【판결이유】 [ 원심판결 ] ○○고등법원 1996. 8. 21 선고 00구 00000 판결 [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 유 ]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3. 9. 10 남편인 소외 유○○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같은달 17일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으나 1994. 10.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해 1. 10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다시 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1995. 1. 16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자진신고기간 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어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 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7조, 제29조의 2 제4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기 이전에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식으로 증여자에게 원상회복까지 이루어졌으므로 증여계약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법 제29조의 2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항은 「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 3항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가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규정은 제34조의 7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며, 부칙 제7조는 「제29조의 2 제4항의 개정 규점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들 규정에 의하면, 증여계약이 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졌다 하여도 그 계약이 합의해제 되지 않는 채로 법 시행일을 경과하였다면, 그 후 그 계약이 합의해제 되어 물권변동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계약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로 인한 원상회복(반환)이 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다만 그 반환이 1년 이내에 행하여졌을 경우 그 반환에 대하여는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을 뿐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는 1993. 9. 17에 있었는데 그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로부터 6개월이 훨씬 지난 1994. 10. 19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 부과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증여세를 부과하기 이전에 계약이 해제되어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의 2 제4항의 신고기한 내의 반환 여부와는 상관없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증여계약의 해제에 관한 개정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