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국내 상속재산에 대한 임차보증금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1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동일인일 때에는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동일인일 때에는 같은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6에 따라 직업, 성별, 연 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 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 부터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함 (질의사항) - 재산 취득자금을 증여추정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2항 구 상속세법 제31조의 3 제1항에 의거 5년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5년간 합산과세할 수 있다. (을설) 5년간 합산과세할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나. 유사사례 ○ 재삼46014-1236, 1998.7.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2회 이상 법인의 증자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자가 동일인일 때에는 같은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소액주주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