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고용안정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가액에 이를 포함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하께서 질의하신 증권금융채권에 대하여는 붙임 재정경제부 장관의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산46014-139, 1998.06.15
※ 재산46014-254, 1998.09.11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증권금융에서 판매중인 증권금융채권의 상속세 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 증권금융채권을 소지하고 있다 만기가 되기전에 매입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증권금융채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상속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