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 06월 이전에 건축한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신축 가액은 [상속세법기본통칙39...9]에 규정된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일 전 06월 이전에 건축한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신축 가액은 [상속세법기본통칙39...9]에 규정된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 골프장내 건물연면적 | 7,316㎡ | 취득가액 | 6,278백만원 |
| 준공일 | 1992.05.14. | 기준시가 | 1,133백만원 |
| 건물분 취득세 납부일 | 1993.02.05. |
| 골프장 개장일 | 1993.07.01. |
| 증여일 | 1993.04.20. |
(갑설)
- 건물의 평가액은 취득가액인 6,278백만원이다.
- 시가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 3자간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볼 수 있으며 [상속세법기본통칙39...9의 제1항 규정은 시가 판단의 예시 규정임.]
- 위 골프장은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동(743.8㎡), 클럽하우스(5,190㎡), 기사식당(1,086㎡) 등을 신축하고, 1992.05.14.에 준공검사를 마쳤고, 준공검사일 이후 증여일인 1993.04.20까지 본 건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인이 없으며,
- 특히 골프장 개장일이 증여일 이후인 1993.07.01.이므로 본 건물 신축후 클럽하우스 등이 전혀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건물의 가격 변동요인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봄.
(을설)
- 건물의 평가액은 기준시가인 1,133백만원이다.
- 건물의 평가시 시가로 보는 범위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의 제 1 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한 건물의 취득시기가 06월내인 건물의 경우에만 신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 이 경우 본 건물의 준공일인 1992.05.14.부터 증여시점인 1993.04.20.까지가 11월을 초과하므로 신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