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모의 채무를 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19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
[회신] 1. 모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2. 상속개시 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 3. 동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이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사망(1996.01.10) 전에 피상속인의 모로부터 ○○금고의 채무를 인수한 다음과 같은 경우 | 구 분 | 등 기 사 항 | | 근 저 당 권 | 설 정 | 변 경 | | 접 수 원 인 채권최고액 | 1993.05.21 1993.05.20 설 정 계 약 금 4억 5천만원 (채무액 : 3억원) | 1995.12.26 1995.12.23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 좌 동 | | 채 무 자 | 피상속인의 모 | 피상속인 | | 근저당권자 담 보 제 공 | 새마을 금고 피상속인과 모의 공동소유 토지ㆍ건물 | 좌 동 좌 동 | 가. 피상속인의 모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나.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하는지 여부 다.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한 채무인지의 여부 라. 사용처 불분명 채무로 상속재산에 산입해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3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