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
전 문
[회신]
1. 모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2. 상속개시 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
3. 동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이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사망(1996.01.10) 전에 피상속인의 모로부터 ○○금고의 채무를 인수한 다음과 같은 경우
| 구 분 | 등 기 사 항 |
| 근 저 당 권 | 설 정 | 변 경 |
| 접 수 원 인 채권최고액 | 1993.05.21 1993.05.20 설 정 계 약 금 4억 5천만원 (채무액 : 3억원) | 1995.12.26 1995.12.23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 좌 동 |
| 채 무 자 | 피상속인의 모 | 피상속인 |
| 근저당권자 담 보 제 공 | 새마을 금고 피상속인과 모의 공동소유 토지ㆍ건물 | 좌 동 좌 동 |
가. 피상속인의 모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나.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하는지 여부
다.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한 채무인지의 여부
라. 사용처 불분명 채무로 상속재산에 산입해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3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