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토지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토지소유자인 부에게 당해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 토지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토지소유자인 부에게 당해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는 토지를 출자하고 그의 자는 건물을 출자(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 소유의 토지위에 그의 자가 1996.10.01에 상업용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1997.02.01 준공하였으며 1997.06.01 자로 사업자등록(공동사업으로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은 50:50 임)도 필하였습니다.
(질의1.) 위와 같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37조 제 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위 질의 1.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본다고 할 경우라도 당해 토지의 소유자에게 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게 되므로 동법 제 3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것이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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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