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사업개시”라 함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사업개시”라 함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당사는 재경원 인가사업인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1994년 05월 21일 회사를 설립등기하고 1994년 05월 25일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할부금융업의 재경원 인가가 나지 않아 일정기간(1994.05.21 - 1996.02.10) 동안 주된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납입자본금등을 금융기관에 예치(1994.05.21)하여 운영 하던주 D1996년 01월 01일 재경원 인가를 득하여 영업활동(할부금융)의 업무개시는 1996년 02월 10일 이루어 졌음.
| 회 사 설 립 일 : 1994.05.21 최초 예금예치운영일 : 1994.05.21 사 업 자 등 록 일 : 1994.05.25 재 경 원 인 가 일 : 1996.01.01 주된영업활동 개시일 : 1996.02.10 업 종 : 금융서비스업 상 장 여 부 : 기타법인(비상장) 주 요 사 업 : 할부금융, 팩토링 |
[질의]
위와 같은 경우 당사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갑설)
- 주된 영업활동 개시일(1996.02.10)
(을설)
- 최초 금융기관 자금예치운영일(1994.05.2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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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