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버지가 임대하던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함에 있어서 아들이 동 수증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채무로서 인수한 경우
나. 위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이자 상당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면
다. 위 임대보증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및 동법 시행려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 수증부동산가액에서 위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할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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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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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