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대습상속인을 포함함)중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자는 연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대습상속인을 포함함)중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자는 연로자 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244, 1994.8.17
대습상속인도 상속세법 제11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