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중 연로자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6
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대습상속인을 포함함)중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자는 연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대습상속인을 포함함)중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자는 연로자 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244, 1994.8.17 대습상속인도 상속세법 제11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