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의 가액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전)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의 가액은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26조제1항 규정의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하는 경우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26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1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시,
구 조감법 제57조에 의거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일부 감면 받았으나 감면되지 아니한 다른 증여재산과의 합산으로 과소신고가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간출세액에서 감면 또는 공제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질의2
구 조감법 제57조에 의거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농지로 증여세 감면 하였으나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의거 면제되었던 증여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같은 령 제28조제9항에 의한 이자세액 이외의 상속세법 제26조제1,2항에 의한 각종 가산세가 부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 (구) 상속세법 제2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