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 12. 31, 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3항에서「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라 함은 물납에 대한 변경명령을 받은 후 새로이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물건의 소유주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를 말한다.
| [ 질 의 ] |
| 상속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에서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동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로 되어 있어서 질의함 상속재산인 부동산으로 물납하려는 경우 상속재산이 국내 소재 부동산뿐으로 상속재산을 상속인 모두 공동상속 받았고 또한 납세의무자(상속인)중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3명(모, 자 2명)이고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3명(자 3명)으로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각종 서류를 구비하여(인감증명, 위임장, 서명인증서 등) 신청하려면 20일은 너무 촉박하여서 최소한 3개월 이상이 필요할 것 같으므로 질의를 드리오니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신청기일을 제3항의 3월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