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물납변경시 국외에 주소를 둔 때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04
물납변경시 국외에 주소를 둔 때란 새로운 물납재산의 소유자 주소가 국외인 경우를 말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 12. 31, 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3항에서「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라 함은 물납에 대한 변경명령을 받은 후 새로이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물건의 소유주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를 말한다. | [ 질 의 ] | | 상속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에서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동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로 되어 있어서 질의함 상속재산인 부동산으로 물납하려는 경우 상속재산이 국내 소재 부동산뿐으로 상속재산을 상속인 모두 공동상속 받았고 또한 납세의무자(상속인)중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3명(모, 자 2명)이고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3명(자 3명)으로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각종 서류를 구비하여(인감증명, 위임장, 서명인증서 등) 신청하려면 20일은 너무 촉박하여서 최소한 3개월 이상이 필요할 것 같으므로 질의를 드리오니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신청기일을 제3항의 3월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