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은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관련내용]
1993년12월 남편으로부터 증여가액 1억원을 증여받아 3천5백만원을 공제받고 6천5백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 15,250천원을 납부하였고,
1996년 11월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가액 5억원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이 중 기초공제 1억원과 배우자공제 3천7백6십만원을 합한 4천7백6십만원을 공제한 2천4백만원과 3년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 1억원을 합한 1억2천4백만원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금액(산출세액)이 1천9백8십만원입니다. 여기서 증여세액공제방법에 대하여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1994.12.31일까지는 이중과세 방지차원에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비교과세하는 방식으로 전액공제하고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상속재산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금액을 공제해 주도록 개정하였는데 개정전과 개정후를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단위 : 천원
| 구 분 | 상속재산가액 | 각종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증여세액공제 | 차감납부세액 |
| 개정전 | 600,000 | 476,000 | 124,000 | 19,800 | ①15.250 | 4,550 |
| 개정후 | 600,000 | 476,000 | 124,000 | 19,800 | ②3,300 | 16,500 |
| 차 액 | 0 | 0 | 0 | 0 | 11,950 | 11,950 |
※ ① 기납부증여세 전액공제
1억(가산된 증여가액)
② 19,800(산출세액) × ─────────── = 3,300천원
6억(총 상속재산가액)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개정전과 개정후의 세부담이 11,950천원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산출세액 19,800천원이 나오게 된 과세표준을 순수상속재산 분과 가산된 증여재산 분으로 면밀히 구분하여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순수상속재산의 과세표준 24,000천원
가산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 100,000천원
산출세액 19,800천원
24,000천원
순수상속재산에 대한 산출세액 19,800천원 × ────── = 3,832,258원
124,000천원
100,000천원
가산된 상속재산에 대한 산출세액 19,800 × ─────── = 15,967,742원
124,000천원
즉, 15,967,742원은 증여세가 과세되었던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규정에 의해 계산해 보면 기납부한 증여세 15,250천원에서 공제할 금액 3,300천원을 차감한 11,950천원은 공제받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즉, 11,950천원 상당액이 동물건에 대하여 이중과세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의 각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상속세의 법정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액보다 큰 경우가 발생하여 기납부한 증여세액이 15,250천원이나 상속재산 중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대로 공제함이 타당하므로 기납부세액 15,250천원 중 3,300천원만을 공제하여야 함.
(을설)
- 기납부한 15,250천원을 전액 공제함이 타당함.
(병설)
- 증여세액공제제도는 이중과세를 하지않겠다는 것으로 상속세를 산출하기 위한 과세표준에서 기산된 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
100,000천원
즉, 19,800천원 × ─────── = 15,967,742원을 한도로하여 증여세액을 공제
124,000천원
함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4항
○ 상속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