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법 제18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된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은 구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함
전 문
[회신]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된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은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4항 제1호(1996.12.31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2항
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계산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동 규정에 의한 한도액 계산시 산식은 : 한도액 = 상속세 산출세액 × 증여재산가액 / 상속재산가액
(을설)
- 동 규정에 의한 한도액 계산시 산식은 : 한도액 = 상속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표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 제18조 제4항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지율】
○ (구)상속세법 제4조 【상속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