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취득자금이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형성된 자금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본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취득자금이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형성된 자금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50세의 여성으로 무주택가구로서, 1986년도에 A라는 사람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었는바 A로부터 빌려준 원금과 그간의 이자를 변제받어 금년에 본인명의로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코자 할경우 지금부터 7년전인 1986년도에 A에게 빌려주었던 5천만원에 대하여 위 사실을 근거로 본인의 부동산 취득입증자료로 인정되는지 또는 1986년도로 소습하여 당시에 본인이 5천만원을 자력으로 취득한 입증자료까지 과세자료(증여세등)도 요구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