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시 공유자와 공동으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인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며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함
전 문
[회신]
구 상속세법 시행령 [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재산이 공유물로서 공유자와 공동으로 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피상속인 지분의 채권최고액으로 하며,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