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겸용주택으로 주택면적 이상의 점포가 있는 경우 안분계산하지 않음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9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평가하는 것임. 3.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300만원x결혼년수+3천만원]의 금액,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1,500만원) 배우자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500만원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 | [ 회 신 ] | | 4. 증여세 세율은 같은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금액에따라 15%에서 55%까지 5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함. |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가에서 법률 제4502호 로 제정된(1992.11.30.) 부동산 소유권이전등 기등 에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1985.12.31이전에 이미 취득한 토지및 가옥을 2년(1993.01.01-1994.12.31) 간에 걸쳐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되는바 나. 85년 이전에 증여받은 토지및 가옥을 본법을 적용하여 법원에 등기신청한 절차를 일자로기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세무시장의 안내문이 해당자에게 발송되었습니다. 다. 증여절차가 85년 이전인것을 등기신청현재를 기준으로 증여세등 과세하는것이 합법인지의 여부 라. 합법으로 인정될시 (1) 과세금액산출근거 (2) 기초공제율무내용 (3) 세율 등을 알려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 상속세법 제31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