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47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백만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것임.
2. 증여세 산출세액등의 자세한 금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중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시청에 문의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소규모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건강이 좋지않아 쉬어야할 형편입니다.
○ 회사는 영세규모로 비상장 주식회사이며 자본금은 5천만원이고 발행주식은 일만주입니다.
○ 본인의 소유주식은 발행주식의 60%인 6,000주이며 이를 장남에게 증여한후 경영을 맡길 계획입니다.
○ 증여를 할 경우
가. 국세의 산정방법
나. 지방세의 산정방법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