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부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증여내용]
가. 아버지로부터 3자녀(1981년. 1982년. 1986년생) 일부 전세가 들어있는 주상복합건물과 그의 부속토지를 1/4씩 총 지분 3/4를 증여 받았음.
나. 증여를 받을 당시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등기이전을 마침과 동시에 동건물의 세입자와 3자녀명의(어머니가 대리권자로 함)로 전세계약을 제계약 하였음.
다. 증여계약서의 내용은 "증여받은 재산중에는 전세금과 ○○금고에서 담보대출받은 대출금을 포함하고 이에 대한 재산관리는 어머니가 대리한다"고 명시함(다만 ○○금고 담보대출금은 아버지 명의 그대로 있음)
[질문사항]
가. 상기와 같을 경우 전세금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만약 인정이 된다면 부담부증권부분은 전세금전액인지 아니면 전세금의 3/4만 인정되는지 여부.
나. 또한 ○○금고에서 담보대출받은 채무가 부담부증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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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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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