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시 증여세과세가액 및 양도소득세 과세 금액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02
직계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부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증여내용] 가. 아버지로부터 3자녀(1981년. 1982년. 1986년생) 일부 전세가 들어있는 주상복합건물과 그의 부속토지를 1/4씩 총 지분 3/4를 증여 받았음. 나. 증여를 받을 당시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등기이전을 마침과 동시에 동건물의 세입자와 3자녀명의(어머니가 대리권자로 함)로 전세계약을 제계약 하였음. 다. 증여계약서의 내용은 "증여받은 재산중에는 전세금과 ○○금고에서 담보대출받은 대출금을 포함하고 이에 대한 재산관리는 어머니가 대리한다"고 명시함(다만 ○○금고 담보대출금은 아버지 명의 그대로 있음) [질문사항] 가. 상기와 같을 경우 전세금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만약 인정이 된다면 부담부증권부분은 전세금전액인지 아니면 전세금의 3/4만 인정되는지 여부. 나. 또한 ○○금고에서 담보대출받은 채무가 부담부증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