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의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 환원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12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회신] 종회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종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종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 종종 에서는 약 40 년전에 대표자를 선정 하여 종종 위도를 12명의 이름으로 명의 신탁 동기를 하였습니다. ○ 위 12 명이 종중에 1958년 7월1일 위 위토를 증여하는 형식을 취하여 법률 제4502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토 소재지 관할 군수로부터 확인서를 받어 1994년 4월에 종중에 소유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 그 당시 증여세 관계를 시청 세무관계 공무원에게 문의 하였드니 특조법으로 등기 하는것은 등록세와 교육세 외에는 일체의 세금이 없는 것으로 듣고 종중회원이 전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정확한 말은 않이오나 1958년 증여 받은것을 1994년 4월에 동기를 하였으므로 그시기부터 증여로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말이 돌아 몇몇 종중에서 동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