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인 의사에 따라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출연하고,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 받은 공익사업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만 공익사업 출연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함
전 문
[회신]
상속인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 법인의 이사장인 갑의 사망으로 갑의 배우자와 자녀 A, B, C 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법정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갑이 경영하던 학교법인에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출연하였을 경우 (상속인 중 배우자만 학교법인의 이사이고 자녀 A, B, C는 학교법과 관계가 없음) 출연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제 1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 갑의 배우자 지분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아니면 학교법인과 관계가 없는 갑의 자녀인 A, B, C의 지분까지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가에 산입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