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300만원x결혼년수+3천만 원」미만이거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3천만 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1,500만원)미만인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300만원*결혼년수+3천만원」미만이거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3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1,500만원)미만인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결혼한지 약 1년7개월되는 부녀자입니다
○ 93년 5월 지방 모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94년 7월에 입국하여 취득ㆍ등록(등기)을 하려고 합니다.
○ 30세 미만인 부녀자 명의로 등기하였을 경우, 자금출처를 조사받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를 문의코져 합니다.(기타 불이익을 받는일은 없는지?)
○ 분양대금은 약 5천 7백만원입니다.
○ 분양대금출처
가. 미혼시 급여등 : 약 1,500만원
나. 전세금(남편명의): 1,700만원
다. 친정부친차용금: 2,500만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증여재산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