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을 평가기준일로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상속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을 평가기준일로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국세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에게 감사드리며, 상속세 과세업무를 집행하면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법개정을 건의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105, 1998.5.2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연대납부의무의 책임은 상속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하는 체납처분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