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이 공유물로서 공유자와 공동으로 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중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공유물로서 공유자와 공동으로 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중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이 공유물로서 공유자와 공동으로 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중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공유물로서 공유자와 공동으로 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중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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