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날, 수용보상가액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일 경우에 시가로 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 [ 질 의 ] |
|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협의매도한 경우에 상속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중 시가로 보는 규정에 대하여 질의함 제1항에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는 그 거래가액, 제2항에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제3항에서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그리고 위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는 「재삼 46014-192, 1996. 1. 25」 예규가 있지만 공특법에 의거 협의매수되는 경우에도 같은 것인지 질의함 〈사건내용개요〉 ․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날 : 1997. 6. 30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상 보상가액 통지 및 매매계약서 작성 안내통지일 : 1997. 7. 25 ․ 위 통지에 의거 매매계약서 작성한 날 : 1997. 12. 8 ․ 보상가액수령일 : 1997. 12. 12 〈갑설〉 위 경우 보상가액을 시가로보는 기준일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날인 1997. 12. 8임 (이유) 사회통념상이나 상관행상이나 예규에 의하더라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날 가액이 확정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감정 후 통지한 가액은 상대방이 아직 합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즉, 인정한 금액이 아니므로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임 |
| [ 질 의 ] |
| 〈을설〉 위 경우 보상가액을 시가로 보는 기준일은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어 있는 날인 1997. 6. 30임 (이유) 거래상대방이 공특법에 의한 협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니하고는 별개 문제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신력있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조서를 작성해 놓은 것은 사실이므로 1997. 6. 30로 하여야 함 〈병설〉 위 경우 보상가액을 시가로 보는 기준일은 예상보상가액 통지일인 1997. 7. 25임 (이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상보상가액 통지한 날 현재 이미 감정평가조서가 작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날 이후로는 수용가액이 아무리 내려가도 예상보상가액보다는 더 내려가지 아니한다는 대외표시가격이기도 하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