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부동산에 대한 상속추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국ㆍ공채로 받은 경우 그 처분가액은 국ㆍ공채 액면가액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국ㆍ공채로 받은 경우 그 처분가액은 국ㆍ공채 액면가액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국ㆍ공채로 받은 경우 그 처분가액은 국ㆍ공채 액면가액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국ㆍ공채로 받은 경우 그 처분가액은 국ㆍ공채 액면가액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