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국ㆍ공채로 받은 경우 그 처분가액은 국ㆍ공채 액면가액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국ㆍ공채로 받은 경우 그 처분가액은 국ㆍ공채 액면가액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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