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등기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16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협의분할에 있어서 상속인이 이 자기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