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16
어머니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신] 1. 모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모친은 주민등록상에는 모친으로 되어 있고 호적상에는 정리를 못할 사유가 있어 타인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부친은 사망) 가. 현재 살고있는 단독주택(시가 3억원)을 본인 앞으로 명의이전을 할 경우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지,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지 여부 나. 또한 모친이 사망하였을 때 본인에게로 명의이전을 해야하는데 그때는 어떠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