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고한 증여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2. 신고한 증여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세 납세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질의 1]
부가 미성년자인 자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고 그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동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납부한 경우 증여세 납부금액을 또 다시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 2]
상기 아파트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착오로 증여시기인 소유권 이전 등기일 직전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직전전에 고시된 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