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 "A"는 1973년생으로 아버지는 주식회사 "B"를 경영하고 있으며 1991.12 아버지로부터 증여가액 2억6천만원의 건물을 증여받아 증여세 7천만원을 적법하게 신고, 현재 연부연납중에 있습니다.
○ 그러던 중 1994.12∼1995.09 사이에 아버지가 경영하던 "B"회사의 타인 소유주식(약 5억원 상당)을 "A" 명의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예금담보및 신용보증으로 은행에서 차입하여 타인소유 "B" 회사 주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 이럴경우 상속세법기본통칙 115···34의 6제 8호 및 재산세 예규 재산 01254-2291 (1989.06.23)호의 규정에 따라 일단은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은행차입금 상환시 증여 유무를 판단, 과세여부를 가리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