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계약서에 작정하지 아니한 경우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22
직계존비속간에도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함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3년 12월 27일 부친으로부터 가옥을 증여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가옥을 2층을 동년 06월 10일에 전세 \20,000,000에 임대하고 있었으나 본인이 상속세 관련 법규의 무지로 인하여 부담부 증여 공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 그 후 상기 증여에 대하여 본 가옥 2층 전세금(\20,000,000)을 공제하고 1994년 4월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본 가옥 2층 전세금(\20,000,000)을 포함하여 증여당시 공증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산 과세하려고 하는 바, 공제부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