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타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토지도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지분을 분할하여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피상속인과 타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토지도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 재산으로 이에 따라 이를 상속받은 상속자는 당해 토지 중 피상속인의 지분을 분할하여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도 역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된다.
| [ 질 의 ] |
| 당초 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피상속인(아버지)의 사망으로 개시되어 유일한 상속재산인 당해 부동산(공유지분)을 5인의 상속인이 공유지분 상태로 상속신고했으나, 3개월 이내에 3인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서 도저히 현금이나 다른 자금으로는 3인의 지분까지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어 부득이 당해 부동산으로 물납신청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물납 가능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