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시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22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일 : 1992.11.24. ○ 상속재산 감정 평가일 : 1992.05.08. (○○감정원 ○○지점)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92가합 3850호 : ○○지방법원 민사 4부 (1992.09.29 판결) ○ 원고(피상속인)가 국가등을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서 1992.05.08 ○○감정원(○○시)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을 근거로 하여 부당이득금과 이자를 산출하여 승소한 경우 (갑설) - 상속세법 제9조 ①, 동법령 제5조 ①, 동법 기본통칙 39-9에 의거 상속재산을 평가 할때, 시가로 보는 범위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는 규정에 의거, 이경우 상속개시일과 감정평가일이 6개월을 초과 (16일) 하였을 지라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하여 부당이득금과 이자를 산출하였기 떄문에, 그 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아 상속세금 결정 하여야 한다는 설. (을설) - 상속세법 제9조 ①, 동법령 제5조 ①, 동법 기본통칙 39-9에 의거 상속재산을 평가 할때, 시가로 보는 범위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는 규정에 의거, 이경우 상속개시일과 감정평가일이 6개월을 초과 (16일) 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의 평가 가액은 감정가액이 아닌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 하여야 한다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