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이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이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출연한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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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3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즉시 상속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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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6항
⑥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상속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 또는 이익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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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3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재산의 임대차ㆍ소비대차 및 사용대차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
3. 제1호 및 제2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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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9조 제3항
③법 제48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출연재산가액을 말하며,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말한다.(9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