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본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공익사업은 그 출연 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같은법 제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사업은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교회가 신도로부터 임야 29.950㎡를 증여받아 기도원으로 사용하고저할 때 증여세 해당 유무와 만약 증여세가 면제되면 해당신고 절차와 서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가. 증여받을교회 : 주소-인천시 ○○구 ○○동 ○○번지, ○○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교회 대표 박○○목사,
신도수-제적인원 : 2,000명
나. 증여할 임야 : 경기도 ○○군 ○○면 ○○산 ○○번지
임야 29.950㎡
다. 사용목적 :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 전용기도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3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