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타인명의 등기 시 등기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타인명의 등기 부동산을 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의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전 문
[회신]
1.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88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2. 또한 타인명의로 등기외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3월에 그린벨트내의 논852㎡를 매입하여 사정에 의해 같은 집에 살고있는 친구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부득히 이번에 명의신탁해제 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등기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