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한 경우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08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자는 수증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관란한 경우 등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가 갖고 계시던 땅을 팔아서 91년도 봄에 사업에 실패한 큰 아들에게 식당을 개업해서 차분히 생계를 유지하라하여 집을 사주고 몸이 허약해서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시골에서 고생하며 농사 지어오던 작은아들에게는 상가 주택을 사주어 생계유지하라 하였습니다만 못나고 불효한 두아들은 사업을 한답시고 사기꾼의 농간에 식당주택과 상가주택을 모두 근저당설정하여 법원경매입찰로 타인에게 모든재산을 탕진하고 생계유지조차 어렵게 되었습니다. ○ 아버지께서는 92년도 9월에 교육공무원으로 정년퇴임하시어 연금과 조금남은 저축금으로 남은 여생을 조용히 생활하시려 했으나 두아들의 무지와 불효스러움에 공무원으로서의 명예와 긍지도 잃어버리시고 남보기 부끄러워 바깥출입도 삼가시고 지나온 인생을 비관 자책하시어 혼자 집에서 목을 매는 자살기도까지 어머니께서 일찍 발견하셨기에 미수로 끝났습니다만 이렇듯 고통과 상심에 망연자실하시어 두아들의 대면조차 거부하시고 68세라는 고령에 고혈압, 전립선 미대증이라는 병까지 겹쳐 심신이 허약한 상태에서 죽는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형편입니다. ○ 이런 와중에 94년도에 국세청의 증여세 문제로 조사되어 7월중으로 증여세가 고지되게 되었습니다. ○ 증여받은 두아들은 법원경매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생계조차 어려운 형편에 세금을 못내는것은 당연지사이고 보니 알아본바에 의하면 아들이 못내면 연대책임으로 증여한 아버지가 대신 납부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아버지가 대신 내게 될 경우에 정년퇴임으로 조용히 사시는 아버님조차 빈 털털이가 될 형편인바 한 집안의 어른으로서 자식걱정 손자걱정에 어찌할바를 몰라하시고 도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자식된 도리로서 이루 표현할수 없는 근심에 잠을 이룰수 없습니다. ○ 제가 질의하는 요점인즉은 증여받은 자식이 법원경매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증여세가 증여해준 아버지가 대신 납부해야 되는것인지 알고십습니다 ○ 또한 아버지가 대신 납부해야 할 경우에 어떤 법적혜택이 없는지 아니면 행정소송의 사유가 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또한 아들이 내야할 기간중에 아버지가 대납하면 또 증여가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 또한 궁금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