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이 부담부 증여재산인 경우 당해 재산가액 중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속개시당시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이 부담부 증여재산인 때에는 당해 재산가액중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속개시당시로 평가하여 상속재사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91년 6월 부에게서 2억 8천만원 상당의 재산(부담부 증여)을 2억 5천만원의 부담(금융기관 채무)을 안고 증여받아 2억5천만원은 양도가액으로 평가 양도세를 기납부 하였으며 차액인 3천만원 증여재산으로 평가 증여세를 기납부 하였습니다.그러나 92년 9월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91년 6월 증여받은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 세가액을 가산될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증여재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