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원묘원의 운영 및 위탁관리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재단법인은 위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법 제2조ㆍ제4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1)의 경우 피상속인이 79년에 비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합니다.
(질의2)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원묘원의 운영 및 위탁관리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재단법인은 위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법 제2조ㆍ제4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641, 1998.4.15
구상속세법 제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 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원묘원의 운영 및 위탁관리사업을 행함”을 정관상 목적으로 규정하여 당해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재단법인 ○○협회」는 위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