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불공정합병시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4
합병당사법인이 합병직전 1주당 평가가액에 따라 공정한 합병비율로 합병하여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이 없을 때에는 불공정합병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합병당사법인이 합병직전 1주당 평가가액에 따라 공정한 합병비율로 합병하여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이 없을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합병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합병당사법인이 합병직전 1주당 평가가액에 따라 공정한 합병비율로 합병하여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이 없을 때에는 불공정합병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귀 질의의 경우 합병당사법인이 합병직전 1주당 평가가액에 따라 공정한 합병비율로 합병하여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이 없을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합병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