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함
전 문
[회신]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 증여받고자하는 토지의 1㎡당 공시지가는 \ 300,000이고 내무부시가표준액은 236등급으로 \ 446,000입니다.
[질의]
○ 위 토지를 증여받을때 증여가액은 공시지가로 하는지 여부
(갑설)
공시지가 1㎡당 \ 300,000으로 평가한다.
(을설)
등급가액 1㎡당 \ 446,000으로 평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이 평가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