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시 계조모와 손자는 직계존비속관계가 아님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09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함
[회신]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 증여받고자하는 토지의 1㎡당 공시지가는 \ 300,000이고 내무부시가표준액은 236등급으로 \ 446,000입니다. [질의] ○ 위 토지를 증여받을때 증여가액은 공시지가로 하는지 여부 (갑설) 공시지가 1㎡당 \ 300,000으로 평가한다. (을설) 등급가액 1㎡당 \ 446,000으로 평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이 평가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